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현행법은 고속버스의 16%를 차지하는 일반 고속버스와 새마을호 기차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전체 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표준 체형이 커짐에 따라 우등버스 등을 고급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우등버스 이용 승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우등·프리미엄 버스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해 승객의 부담을 덜고,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을 유지·보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고속버스는 KTX나 항공기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일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광역교통을 책임지는 핵심 이동수단”이라며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는 광역교통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노선 유지와 불요불급한 요금 인상 억제 등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