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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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러시아 상원,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비준
  • 입력 : 2024. 11.06(수) 18:0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뒤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

6일(현지시간) 타스(소련통신사)에 따르면 연방평의회는 이날 러시아와 북한 사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지난달 24일 비준한 지 약 2주 만이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양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조약은 만료 시효를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0년 2월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한다.

조약에는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무력 공격 시 양국의 군사·기타 지원을 즉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조항과 유사하다.

또 문서에는 양자가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을 견지하고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영구적으로 유지·발전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약에 처음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놓고 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