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광주시의원. |
정 의원은 “차량 정비 전문가가 아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유무, 타이어 마모 및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하라는 것은 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교육청의 탁상 행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각 학교 행정협조사항에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포함 시켰다. 점검표에는 △운전자의 운전 자격 요건 △차량 외부의 앞 타이어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차량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여부 △운전자 교육에서는 내리막길 저단 기어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 사용 금지 등이 담겼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계자는 “1차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면 2차 안전점검은 현장체험학습 교사가 재점검하는 방식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