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본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포함)가 해당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보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