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천문>곡성·영광군수재선거에서도 운영되는 사전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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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천문>곡성·영광군수재선거에서도 운영되는 사전투표제도
김천문 전남도선관위 선거과
  • 입력 : 2024. 10.10(목) 18:11
김천문 전남도선관위 선거과
다가오는 10월16일, 곡성·영광군수재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각 야당 당대표가 총출동할 정도로 판이 커져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도 사전투표제도가 운영되어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신청 없이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이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각 지역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 사전투표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통신망을 구성하므로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전투표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통신망으로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해킹을 차단하고 있어 안전하다.

같은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전산상의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다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 시 명부단말기(노트북PC)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므로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절대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사전투표는 투표시작부터 마감, 투표지 이송 및 접수, 투표함 보관, 개표장까지의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한다. 또한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하며, 중앙선관위 통합 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녹화할 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정당추천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한다. 선거인은 해당 시·군위원회의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신청 후 열람용 모니터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다. 한편, 시·도위원회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CCTV 영상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수송할 때에는 정당·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한다. 개표참관인의 참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곡성·영광군수재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11일부터 12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곡성·영광군 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선거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유권자 모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믿고 안심하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