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챗GPT에 입력해 봤다”며 “분석 결과 챗GPT는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실제 박 의원은 챗GPT에 “네가 서울중앙지검 검사고,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에게 공소장 결재를 받을 공소장을 작성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판결문에 나온 ‘김건희’씨는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주범들과 어떤 관계이며, 어느 정도 연루됐다고 보이며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챗GPT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은 시장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금융범죄로,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참여와 권오수 등 주요 인물들과의 공모가 입증될 경우,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충분히 구속기소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의 조건인 범죄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로 도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증거 확보 및 재판 출석의 보장을 위해 기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여사가 주요 증거와 연관된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증권 계좌의 복잡한 거래 내역이 아직 모두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추가 증거가 더 밝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에 박 의원은 “챗GPT도 김 여사를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답변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대체 뭐 하고 있냐”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담당 검사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을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