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에 따르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금주 의원의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 질문에 “농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8일까지 생긴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군의 벼재배 피해 면적은 9000㏊ 중 묘량·홍농 일대의 110㏊로 집계됐다.
최근 벼멸구 피해 현장을 둘러본 신정훈 의원은 “중앙당과 민주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영광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며 “이는 농업인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제1야당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라고 밝혔다.
장세일 후보는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생계비 등 여러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