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 서부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B씨에게 친한 판사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직이었던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친한 판사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친한 판사한테 귀띔해 재판을 유리하게 돕겠다’고 속여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가 말한 친한 판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등 금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B씨는 금품 지급 후 연락이 뜸해진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9월 26일 오후 3시55분께 보성군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