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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노동칼럼>주휴수당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4. 07.29(월) 13:56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일할 수 없고, 일정 시간 동안 일하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받는 유급 보상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발생한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4주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지각, 조퇴 무관)할 때 발생한다.

주 40시간 일한 노동자가 일주일에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평일(월~금)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고, 8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노동자라면 위의 경우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주 2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4시간, 주 3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6시간이 발생하는 식이다.(주당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주당 주휴수당)

월급제 노동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40시간)과 주휴수당(8시간)이 구분되지 않고 기본급으로 합쳐져 지급된다. 하지만 시급제 노동자는 두 가지 수당이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시급제 노동자가 월급제 노동자보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와 관련되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로서는 일한 시간 외에 받는 수당이므로 받고 싶지만, 반대로 사업주는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변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 14시간 일하기로 정했다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로는 주 20시간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 20시간 일하기로 했다면, 지각 및 조퇴 등으로 실제로 일한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 20시간 기준의 주휴수당이 전액 발생한다.

간혹 사업장에서 매주 일하는 시간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방법은 아니다.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발생 조건을 만족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같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사업장이 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항상 주 15시간이 넘지만, 의도적으로 계약서는 그보다 적은 시간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월·주 단위 스케줄표 등)를 이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인의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주시라.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