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찾아간 광주의 한 근린공원 화장실.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산책하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지만, 주변에 조명시설이 미비해 각종 범죄 발생에 취약해 보였다. 윤준명 기자 |
광주 시내 일부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이 파악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자체와 경찰 당국은 실태 점검을 통해 조명시설 설치와 순찰 강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과거 한 근린공원 화장실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유사성행위 등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화장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밤이 되면 일부 행인들이 근처를 배회하거나 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장실 칸막이 등이 파손돼 구멍이 뚫리거나 일부 성인들이 화장실 불을 끄고 들어가서 장시간 나오지 않는 것도 자주 목격했다”며 “최근 다시 확인해 보니 여전히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워 손이 떨린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오후 찾아간 광주의 한 근린공원 화장실.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산책하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지만, 주변에 조명시설이 미비해 일몰 후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 화장실 내부에는 비상벨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아 각종 범죄 발생에 취약해 보였다.
기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는 도중 주변을 배회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왔다.
동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30대 초반 B씨는 “최근 한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끔 찾아오고 있다”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일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시간 약속을 잡고 찾아오거나 현장에 와서 기다리는 식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외에도 광주 일대에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유명한 만남 장소가 여러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주 일대 곳곳 공중화장실에서의 만남 상대를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사이트 캡쳐 |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26일 오후 광주의 한 근린공원 화장실에 음란행위와 기물파손 행위에 대한 자치구의 경고문이 붙어있다. 독자 제공 |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과거 화장실 칸막이 등을 파손하고 음란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 자치구 차원에서 칸막이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했다. 이후로는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 내부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문제가 파악되면 조명시설 설치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방범 활동 등을 검토하는 등 시민들이 불안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중화장실 내 탈선 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현장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 일부 시민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등을 파손해 구멍을 내고 신체를 노출한다는 신고가 한두 차례 접수돼 즉시 조처했다. 하지만 관련 신고가 지속 접수되고 있지는 않아 일부 공중화장실이 음란행위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등의 범죄가 이뤄지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우범지역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 유지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