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숙 후보 임명시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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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이진숙 후보 임명시 탄핵 추진"
"방문진 이사 선임시 불법"
  • 입력 : 2024. 07.29(월) 16:0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차례차례)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 법인카드 유용, 무단 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음 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 선서를 받아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필요 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개인 재산 처분 금지, 해외 반출 금지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 조사·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후속 입법에 나선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이를 포함한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제3의 대안인 천하람 의원 안, 상설특검 등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를 마친 이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