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구영배 큐텐 대표 고소… 검찰도 법리검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티메프' 피해자, 구영배 큐텐 대표 고소… 검찰도 법리검토
  • 입력 : 2024. 07.29(월) 16:1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29일 오후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가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자들이 모회사 ‘큐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검찰 역시 이와 관련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큐텐을 고발했다. 고소 대상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이다.

심 변호사는 “저도 피해자로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장 접수하게 됐다”며 “특히 상품권 선판매와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속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폰지 사기의 행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어떤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나 회사 경영에 방만한 부분에 있어서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심은 내달 2일께 판매자들을 위한 고소·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접수된 큐텐 관련 사건은 수사1과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티몬 자사에서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최대 10% 할인해 판매하는 선불 상품권 등의 방식도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티몬의 유동부채는 7193억원으로, 유동자산 1309억원의 5배를 넘어섰고 위메프도 지난해 말 기준 유동부채 3098억원으로 유동자산 617억원의 5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