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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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8월26일 까지 비대면
  • 입력 : 2024. 07.24(수) 12:07
  •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청.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8월 26일까지는 정부24앱을 이용한‘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의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치기반(GPS)으로 확인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27일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