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위원장 징계 놓고 노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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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GGM, 노조위원장 징계 놓고 노사 대립
노조 "노사 탄압…상생 걷어차"
사측 “부서장에 폭언, 명예훼손”
  • 입력 : 2024. 07.21(일) 17:02
  •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노조 탄압 중단과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조위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노조 측은 “노사 상생을 걷어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노조 지회장이 라인작업자의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다”며 “기아·현대 등 완성차 업체에서 라인 작업에 의자가 없는 곳이 없는데 이를 항의하자 상사의 업무지시, 명령 불복종 등 이유를 들어 정직 처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스퍼 전기차 1호 생산기념행사가 진행된 15일, 행사를 마치자마자 당일 오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은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며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특근을 요청했다”며 “업무환경 보장은 뒤로 한 채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GGM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5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했지만 모두 불참해 불법적인 교섭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GGM은 노조의 주장을,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GGM은 “김 지회장의 징계는 부서장에게 폭언, 다른 사원의 명예를 훼손,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한 징계”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1노조, 2노조, 금속노조 가입 등 노조 형태가 계속 바뀌어 온 점 때문이다”면서 “금속노조 지회 출범에 따른 법적 확정공고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GGM은 광주시가 주도해 만든 회사로, ‘광주형 일자리’의 일환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