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화 광주 서구의회 의원. |
‘광주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0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자치경찰사무 지원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다”며 “서구청과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수요에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구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뤄져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대두되는 △악성민원 대응 △여성·청소년 보호 △스토킹 범죄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