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정신 대조적" 원가 8만원 논란 디올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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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장인 정신 대조적" 원가 8만원 논란 디올 등 압수수색
  • 입력 : 2024. 07.20(토) 09:4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지난 17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크리스찬 디올을 둘러싸고 노동자 착취 의혹이 불거져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의 구체적 내용과는 무관. 디올 홈페이지 캡처
‘노동 착취’ 의혹이 불거진 명품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크리스찬 디올’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크리스찬 디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적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건강·안전상 부적절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다”며 “이는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고도 밝혔다. 두 회사가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하고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행위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두 기업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마케팅·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앞서 아르마니는 하청업체가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000~4000원)를 지불하며 가방을 만들게 하고, 제품을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업체는 이후 해당 가방을 아르마니에 250유로(약 37만원)에 재판매했으며 아르마니는 매장에서 1800유로(약 271만원)에 팔았다.

또 디올은 하청업체 4곳이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를 고용, 휴일 없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산된 원가 53유로(약 8만원)의 가방은 디올 매장에서 2600유로(약 392만원)에 팔았다. 이에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디올 이탈리아 지사 가방 제조업체에 하청업체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혐의를 적용해 1년간 사법행정과 감독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디올 측은 “당국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업체와는 협력을 중단,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르마니 측 역시 “당국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고 전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