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조사 시작… '회피 시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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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조사 시작… '회피 시도' 쟁점
당일 음주 측정 못한 것으로 확인
  • 입력 : 2024. 07.04(목) 17:0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D 스캐너를 이용해 현장을 정밀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급발진 여부보다 운전자의 ‘회피 시도’ 여부가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이날 오후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가 부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조사는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가 진술을 듣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운전자 차씨와 동승한 배우자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정황이 있더라도 혐의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정용우 남대문서 교통과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전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등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운전자 부부가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겼으며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은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 교통과장은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고 직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 핸들링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법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면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갈비뼈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 직후 현장에서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갈비뼈 부상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음주측정은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