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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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 ‘필리버스터’
우원식 "국민 60% 이상 동의"
야권, ‘토론 종결권’ 4일 표결
윤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해야
대정부질문은 이틀째 파행 빚어
  • 입력 : 2024. 07.03(수) 16:3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진상을 밝히지 않고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채해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한 집권 여당의 행태를 윤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것이 채해병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