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으켰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