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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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도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 입력 : 2024. 06.26(수) 15:5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6일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

개정안은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 의원은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