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
개정안은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 의원은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