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안-입법화-대정부질문’ 속도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민주, ‘특검법안-입법화-대정부질문’ 속도전
김건희 특검법 등 23개 법안 당론
법사위 등 상임위별 업무보고 예고
이달말 대정부질문 단독 강행 태세
업무보고 불응시 청문회도 열기로
  • 입력 : 2024. 06.13(목) 15:1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가며 여권을 겨냥한 특검법안과 각종 쟁점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상임위별 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이달 말에는 대정부질문도 단독으로 강행할 태세로 행정부 압박에도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내놓았다.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당내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총망라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당은 일단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4법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4개 법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간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및 개혁법안들이 워낙 많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을 추려서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제시해주시면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상임위들은 앞다퉈 전체회의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했다.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한 법사위는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위와 국토위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주요 현안 질의를 위한 대정부질문도 26~28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업무 보고에 응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 고발 등이 가능해진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놓고 ‘나가지 마라’고 지시 명령하고 기획재정부 차관은 상임위에는 안 나고 국민의힘 특위에는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민간에선 이를 업무방해, 범죄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의 경우 입법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내일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과방위에서도 현안 청문회, 입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관련 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