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
광주 남부경찰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시간대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주택에서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창문이 열린 빈집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와 남구 일대 다른 상가에도 침입했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A씨가 출소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