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남구의회 의원 |
11일 남구의회는 박용화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한 사항과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추진계획 수립과 음주운전 예방 활동 규정 △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남구의 음주운전이 감소되고 피해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