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채은지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지역 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자동화 시스템, 원격근무 활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지역 노동,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