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영광사랑상품권 중 카드형은 상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매월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명절 전과 명절 포함 달 2개월간 10% 특별할인을 실시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20만원이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1인 구매 한도가 축소되어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지류형 상품권을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여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는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월 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가맹점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추석 명절 맞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