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
원안위는 24일 “정상 운전 중이던 한빛 2호기가 오전 11시56분께 자동 정지했다는 한수원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외부로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 없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하면서 자동 정지했다. 이는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된다.
한빛원전 2호기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가압경수로형·95만㎾급 규모다. 앞서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2호기가 자동 정지한 원인을 SPS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한빛본부 관계자는 “원인을 SPS 보조 설비 작동 이상으로 보고 있다. SPS는 송전선로 과부하를 방지하는 장치 일부로, 최근 시험 중이었다”며 “SPS에서 신호가 잘못 가서 그 영향으로 먼저 터빈이 멈췄고 이후 원자로 정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은 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KINS)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파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현재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산하 기관인 KINS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자재 교체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조사 등 포함 재가동까지 1주일 이상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