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3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영광군 제공 |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에 승용 68대·초소형 50대 등 전기승용차 118대와 전기화물차 7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도 추가 물량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4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50만원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지원금은 달라진다.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구매 시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원은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각 1대로 한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차량구매 가격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은 제작·수입·판매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는 환경부 보조금 결정에 따라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