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첨부용/ 삽화 사건사고 뇌물 청탁 |
영광군은 민선8기 강종만 군수의 '전군민 행복지원금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 5만2290여 명에게 1인당 영광사랑상품권을 100만원씩 지급했다.
당시 상품권 발행규모는 520억원대에 달했다. 이는 영광군이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은 부정유통 신고센터(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55)에 접수된 주민신고 바탕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