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이번 지급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가 대상이며 '영광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의 가구주는 6월21일부터 7월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1인 가구 30만원부터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1회 차등 금액이 충전 지급되고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이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다.
영광군 관계자는"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모두가 생활이 어렵지만 저소득층이 더욱 힘든 시기이므로 이번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