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입법예고"… 광주 북구의회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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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입법예고"… 광주 북구의회 전국 최초 시행
내달 2일까지 영상 송출
  • 입력 : 2022. 08.17(수) 17:14
  • 김해나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조례안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 입법 예고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 예고는 입법 내용을 미리 게시해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기존 입법 예고는 홈페이지·관보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방식이어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구의원이 조례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한다.

영상 입법 예고제는 양방향 소통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 제도 개선 추진 과제'로 채택, 추진됐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는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미용 의원과 주순일 의원이 처음으로 입법 예고 영상 촬영을 마쳤다.

영상은 본회의 의결일인 9월2일까지 해당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영상 입법예고제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열린 지방자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