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
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 발달장애·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다.
정밀검사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된 의료기관을 찾으면 받을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뒤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 등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원이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호자들이 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