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 vs 전공노 '충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 vs 전공노 '충돌'
전공노 인사위원회 막고 "보은·코드 인사 안돼" ||이정선 교육감 인수위 "현 교육감과 소통한 것"||"결정난 것 번복 꼼수" vs "결재 전 확인 차원"||"2년 미만 인사 안돼" vs "관련 규정에 명시 돼"||
  • 입력 : 2022. 06.23(목) 17:24
  • 노병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 관계자가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2층 상황실 앞에서 '이정선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 6급 인사에 개입했다'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신임 광주시교육감의 깃발이 오르기도 전에 대립이 시작됐다. 첫 포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가 담당했다. 대립의 핵심은 인사였다.

교총 출신 첫 광주시교육감과 진보교육단체와의 마찰은 어느정도 예측됐지만 너무 빨리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해당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정기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안건은 지방공무원 일반직(6급 이하) 인사안 등 4건이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가 상황실 문을 막아서면서 인사위원회의 개회가 지연됐다.

노조는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 6급 인사에 개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4건의 안건 중 6급 이하 인사안에 대한 심의는 이날 하지 않는 것으로 양 측 간 의견이 모아지면서 노조가 한 발짝 물러섰다.

노조 측이 전날 낸 성명서 등을 종합해보면 상황은 이렇다.

광주시교육청은 하반기 시작인 7월1일 행정직 등의 인사를 단행한다. 해당 인사는 이미 지난 5월에 조각이 다 된 상태이며 현 장휘국 교육감 휘하에서 이뤄졌다. 예정대로라면 7월1일 정해진 인사가 발표돼야 한다.

특히 과거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장 교육감이 내리 3선까지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구성은 장 교육감 휘하에서 했지만 최종 결재는 새로운 교육감인 이정선 당선자가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감직 인수위 측은 이 사태에 대해 "7월1일 발표 예정인 인사와 관련해 당선인과 현 교육감이 진행상황을 소통·공유했다. 그리고 당선인 공약과 관련된 부서의 인사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공노가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들이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 인사를 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이미 내신서를 받았다. 이달 16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운영계획 사전예고도 했다. 이날 인사위원회만 열리면 바로 인사발령이 될 상황이었다"면서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정상적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 시교육청과 동부·서부지원청 일부 직원들에게 내신서를 낼 것을 강제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중에는 필수보직기간 2년이 채 안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이미 결정된 일을 발표 이틀전에 강제로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이며 2년이 안된 필수보직기간 인원의 인사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어 "해당 직원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정상적 인사발령 이틀 전 강제 통보식으로 내신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할 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고, 인사결재권자가 사인하지 않았는데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인수위 관계자 누구도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다. 보은인사는 말이 안된다.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필수보직기간 2년 미만 인사에 대해서 "인사 규정 부칙에 보면 '필수 보직 임기가 안된 인원을 인사할 경우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일이 아니라 인사 규정에 있는 행위다. 다만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장 교육감과 이 당선자 간 이 문제를 놓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한 공약 실행을 위해 인사권이 필요하다는 당선자의 요청을 장 교육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공노는 입장이 강고하다.

한 전공노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한 내용이 선거 후 보은·코드인사라고 보여 진다면, 당연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 "내부에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