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항쟁 참여 시민 23명 '죄 없음'…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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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5·18항쟁 참여 시민 23명 '죄 없음'…명예 회복
  • 입력 : 2022. 05.13(금) 19:12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미공개 사진] 피어린 항쟁의 증언- 찢어진 초파일 봉축탑
군 검찰서 '기소유예' 사건 넘겨 받아 처분 변경

"헌정 파괴에 대한 저지·반대는 정당 행위" 인정

민·관 태스크포스 성과…'피의자 보상 청구' 가능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13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가 유예된 시민 23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광주지검은 5·18기념재단·유공자단체, 광주시청 선양과, 육군 31사단 군 검찰과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러한 명예 회복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 조처로 명예를 회복한 시민 23명은 '민·관 TF'를 통해 군 검찰에 명예 회복을 신청했다. 이후 군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검은 검토를 거쳐 '기소 유예'에서 '죄 없음'으로 처분을 바꿨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 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TF를 통해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 유예된 시민들에게 처분 변경 절차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죄 안됨'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의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한다. 피의자 보상 신청이 접수될 경우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 8명이 명예 회복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재기 수사를 통해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죄 안됨)한 바 있다.

한편 기소 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