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 효과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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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달 10일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 효과있을까
플라스틱·종이컵 사용 300원 지불 ||2002년 시행 회수율 저조로 폐지 ||시민들 “취지 공감하나 실천 의문” ||업계 “보증금까지… 혼란 우려돼” ||환경단체 “과거 제도 보완해 기대”
  • 입력 : 2022. 05.12(목) 16:24
  • 김혜인 기자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를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뉴시스

지난 4월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컵 전면금지에 이어 내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시행됐지만 낮은 회수율로 결국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다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하지만 적용 대상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정책 탓에 매장에서 일어날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야하며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다. 특히 권고에 불과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보증금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부여됐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장을 100곳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컵 수집·운반업자 등에게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매장 안에 보증금 환불 문구나 일회용 컵 재사용·재활용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그 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치평동에 사는 주모(34) 씨는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무슨 정책인지 모른다"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마신 컵을 매장에 다시 들고가서 반납하기가 귀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광주 동구 동명동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컵이 놓여있다. 김혜인 기자

출·퇴근때마다 커피를 사마신다는 차은영(36) 씨 또한 보증금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차씨는 "컵 용기가 차에 쌓이고 처리하는게 번거로웠는데 차라리 카페에 반납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다"며 "어차피 보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니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커피를 자주 마신다는 이모(26) 씨는 "하루에도 3~4잔을 사 마시는데 그때마다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아야 하는게 번거로워서 텀블러를 들고 다닐까 고민 중이다"며 "제도는 좋은데 결국 취지대로 전체적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2002년에 시행된 바 있으나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며 결국 2008년에 폐지됐다. 그럼에도 다시 부활한 이유는 갈수록 늘어나는 일회용기 사용량 때문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923톤으로 전년인 2019년 776톤에서 19%가량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4) 씨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고객들이 보증금제를 인지하고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보증금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석(41) 씨 또한 "아직까지 손님들 중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다"며 "일회용컵 사용절감의 책임을 왜 우리만 감당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과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이번 보증금제 시행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과거에 시행한 보증금제는 법적 강제성이 없었고, 예산 부담과 낮은 회수율 등으로 폐지된 바가 있다. 또한 당시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크다"며 "하지만 이번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단점을 보완했고 일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기업들도 경영이나 홍보 측면에서 이를 의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시기에 보증금제가 도입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12일 광주 동구 동명동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시민들이 다회용기에 음료를 마시고 있다. 김혜인 기자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