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꽃 피었다"…여순사건 73주년 추념식 여수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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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꽃 피었다"…여순사건 73주년 추념식 여수서 거행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추념행사||19일 여수시 이순신광장서||여수시·전남도 행사 '일원화'
  • 입력 : 2021. 10.19(화) 16:12
  • 김은지 기자

73년의 한을 달래줄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된 이후 첫 추념행사가 19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됐다. 여수시 제공

73년의 한을 달래줄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된 이후 첫 추념행사가 19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됐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73주기 합동위령제는 지난 7월20일 '여순사건특별법' 공포 후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공식화된 원년의 위령제로, 지난달 17일 전남도 및 각 시‧군 유족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수시를 행사 개최 장소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합동 추념식에는 여순사건 시‧군 유족회, 제주4‧3 유족회와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장, 기관장 등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오전 10시 정각 여수‧순천 전역 민방위 경보시설에서 묵념 사이렌이 울리며 전 시민들의 애도와 함께 1부 위령제가 시작됐다.

여순사건 유족 3세대인 서영노 유족회원이 나와 이념갈등의 희생양이 돼야 했던 할아버지와 손가락 총에 끌려나와 몰매를 맞고 실신하시고 남편을 잃고 어린 5남매를 행상으로 키워야 했던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연을 낭독하며 이제라도 찾아온 '여순의 봄날'을 위로했다.

2부 추념식은 여순사건 추모 영상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주요 인사 추념사, 전남도립국악단의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회의 헌화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여수 지역구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이 무대에 올라 헌화하면서 당시의 아픔을 기리고 빠른 치유를 염원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군 자치단체장, 전남도의회 의장과 의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시·군의회 의원이 헌화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스러진 동백꽃이 다시금 찬란하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다"며 "73년 전 여순사건의 발원지인 동시에, 가장 피해가 큰 우리 여수가 억울한 오명을 벗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념공원 조성에도 모두의 뜻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첫해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범도민 차원의 합동위령제와 추념식을 정부 차원의 첫 행사로 개최했다"며 "희생자의 아픔을 달래고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유족협의회 상임대표는 "세 살 때 여순사건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면서 "그동안 유족회, 정치권, 전남도, 여수시 등 모두의 노력이 결집돼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의 그 날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파병을 반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유족회, 정치권의 노력 등으로 사건 원인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6월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지난 7월 공포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으로 진상조사와 희생자 기념사업 등을 공식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합동위령제와 별도로 도청과 일선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구성해 22일까지 운영한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역사만화 발간기념 원화 전시회, 박금만 작가 여순사건 특별 전시회, 강종열 화백 전시회, 1948 침묵 오페라 공연, 여수시립도서관 1019 여순사건 자료 전시전, 여순사건 73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여순사건 기념관 운영 등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73년의 한을 달래줄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된 이후 첫 추념행사가 19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됐다. 여수시 제공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