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영장심사 불출석…방어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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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문흥식, 영장심사 불출석…방어권 포기?
업체 6곳서 수십 억대 금품수수 혐의||장기 도주 등의 이유로 구속 각오한 듯
  • 입력 : 2021. 09.14(화) 17:06
  • 양가람 기자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초래한 불법 재하청 계약 비위 의혹의 중심에 선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11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 전 회장은 붕괴 참사 발생 나흘 만에 미국으로 도피해 90일 만인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뉴시스

광주 동구 학동 참사 비위의 중심인물로 추정되는 문흥식(61)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광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가 101호 법정에서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했다. 그러나 문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문씨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조관계자는 문씨는 붕괴 참사 직후 해외로 장기도주했던 점과 과거 재개발조합 계약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를 각오한 것 아니냐는 예측을 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문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선배 이모(73·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업체 1곳의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홀로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알선 활동에 나서 또 다른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문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합·원청사 발주 하청·재하청 계약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문씨가 학동 4구역 계약 담합과 조합 관련 비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씨의 진술을 통해 공정별 계약 과정과 리베이트 자금의 흐름이 정확히 밝혀져야 이면 계약·지분 나누기를 통한 입찰 담합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 문씨가 공사를 알선한 업체 6곳 중 5곳은 조합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는 붕괴 참사 나흘 만에 이권 개입 의혹을 받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도주 90일 만인 지난 11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폭력조직 출신 의혹을 받는 문씨는 2007년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 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특정 업체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