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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께 경북 영주시 이산면 한 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필리핀 출신 30대 남성이 제초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된 그는 온열질환자로 분류됐다.
치료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주지청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를 안내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는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이미 40.2도로 측정됐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하며 작업 장소 주변에 물과 그늘, 보냉장구를 둬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등은 낯선 기후환경과 온열질환에 체질적으로 취약하므로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 중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고용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