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금지된 섬에서 낚시 안돼요" 목포해경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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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금지된 섬에서 낚시 안돼요" 목포해경 16명 적발
  • 입력 : 2021. 07.25(일) 16:01
  • 목포=정기찬 기자
낚시객 단속
목포해양경찰서는 섬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를 한 A(40)씨 등 낚시객 16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낮 12시2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의 출입이 금지된 탑섬과 띠섬에서 불법낚시를 한 혐의다.

현재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65개소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한된 구역에 출입하거나 자연환경 훼손, 불법채취, 낚시행위 등으로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도서나 갯바위에서는 실족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도서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