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변동 손실 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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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승남,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변동 손실 보상법 발의
"농어민의 소득안정에 기여"
  • 입력 : 2021. 07.21(수) 17:36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1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손실보전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출하 농수산물 가격을 보상함으로써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조례로 운영되던 출하자손실보전금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도매시장법인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확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하자손실보전금의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자손실보전금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출하자손실보전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가격안정 장치가 마련되지않아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어려움이 많다"면서"출하자손실보전금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간접적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