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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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
  • 입력 : 2021. 07.14(수) 14:57
  • 담양=이영수 기자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담양군은 14일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좀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전 군민이 자동 가입되는 군민 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강도·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이다.

이 가운데 감염병 사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보장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감염병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해 주민이나 상속인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안전보장에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영수 기자 ys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