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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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구속
171억 빌리고 안갚아… 사기 혐의||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인정돼"
  • 입력 : 2021. 06.13(일) 14:15
  • 양가람 기자
광주경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된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재력가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완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이씨가 상환 능력·의사 없이 돈을 빌리거나 특정한 용도를 제시하고 돈을 빌린 뒤 용도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씨가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씨와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법원에 개인·기업 회생 신청을 냈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청연한방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무산되자 자금·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