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규모 어가·농업인 경영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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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규모 어가·농업인 경영 지원 나섰다
소규모 어가 846세대 ||재해보험 자부담 경감
  • 입력 : 2021. 05.13(목) 16:05
  •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이 소규머어가 846세대에 3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농업 재해보험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지원한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소규모어가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지원에 나섰다.

13일 진도군에따르면 소규모어가 846세대에 3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사용시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 지원한다.

소규모어가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정부 추경시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846세대로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 대상세대 632어가와 저소득 214세대이다. 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하면 바우처를 오는 8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어가당 3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어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 구입,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0만원 바우처 지급 외에도 최근 빈번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비를 추가 투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잦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군비를 추가 지원해 군비 30%, 자부담 10%로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줄여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가입 기간은 △벼(6월 25일△대파(6월 18일) △고추(5월 21일)까지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776농가가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해 총 45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올해에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자부담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만큼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jh.bae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