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발전개시 적법"… 새국면 돌입한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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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방공사 발전개시 적법"… 새국면 돌입한 SRF
1심 승소 통해 적법성 인정 ||장기간 법정공방 가능성 ↑ ||협의체 구성 등 진전될 듯 ||여전한 입장차…난항 불가피
  • 입력 : 2021. 04.15(목) 16:08
  • 김진영 기자
지난 2019년 나주시청 앞에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 600여명이 쓰레기연료 사용 백지화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민 반대로 4년 가까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새국면에 돌입했다.

사법부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한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난방공사는 이르면 내주께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주시와 지역민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적법성 인정받은 한난

1심 승소를 통해 한국난방공사는 법적으로 발전소 가동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9월21일 열린 제20차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열원 공급과 관련된 재량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준다'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업개시 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했다.

SRF발전 설비 가동의 마지막 절차인 사업수리 개시 수리는 나주시가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 난방공사 측에 통보해야 했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12월16일 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

나주시의 결정이 '위법'으로 결론나면서 난방공사가 발전시설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난방공사는 이와 관련된 공식입장문을 내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연간 200억~3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어 더 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난방공사의 판단이다.

그러나 난방공사의 승소가 곧바로 SRF 발전소 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난방공사가 사업개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다 하더라도 나주시가 항소를 제기해 이를 중단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송이 3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항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 관계 기관 협상은 진전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난방공사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지난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해법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1년 11개월만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내 해산된 후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전남도가 나주시, 광주시, 산자부, 환경부, 난방공사 등이 참여한 새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나섰지만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나주시와 난방공사가 난색을 보였다.

그간 걸림돌로 작용하던 소송 문제가 해소되면서 중단된 새 협의체 구상도 진전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시의 패소로 향후 대응절차 수립 과정에 난방공사의 주장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라며 "관계 기관들이 모두 대화의 장으로 나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첨예한 입장차는 여전

그러나 새 협의체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나주시, 난방공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들의 첨예한 대립 양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나주시와 시민단체는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나주시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광주SRF의 반입 여부"라며 "재판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인규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광주시민과의 소통은 중요하나 나주시민의 의견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오히려 빠른 판결로 나주시를 압박해 광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포용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강제수단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나주시는 앞으로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과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겠다"며 "어떤 재판 결과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시는 "광주 SRF사업 투자공모에 선정된 민간투자 사업자가 고형연료 수요처로 제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인허가를 나주시가 지연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