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③-②> 조수진이 본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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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떼고 정책배틀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③-②> 조수진이 본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인사권·직제개편·감찰징계 등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지휘감독권·수사지휘권 제한·폐지 등 검찰 자유 보장
  • 입력 : 2021. 04.15(목) 17:47
  • 편집에디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지난 2017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검찰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인해 검찰개혁 완수는 요원하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조수진의 문제 분석

"검찰개혁,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때."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밝힌 입장이다. 그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저서를 집필한 자로 유명하다.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고 전직 대통령들과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중심에는 검찰이 있었고, 정권과의 친밀도는 유례없을 정도로 두터웠다. 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 나오는 표현처럼 '정치와 검찰은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상생관계'였다.

그러나 '윤석열의 출연'과 '조국 사태'부터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던 것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월성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히 수사할수록,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외침은 더 커졌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거대 여당과 함께 '윤석열 찍어내기'에 돌입했다. 인사권을 통해 관련 검사는 모두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냈다. 직제개편으로 총장의 수족을 잘라 '식물총장'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했다. 감찰·징계권까지 동원해 과거 여당 의원들이 문제없다고 한 사건들까지 끌고 와 총장을 공격했다. 종국에는 '검찰 폐지'를 들고나와 윤 전 총장이 옷을 벗게 했다.

재미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들 대다수가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개혁입법을 빙자해 '셀프구제'에 나서는 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상방뇨범도 '검찰개혁' 외치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이다.

현 정부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이중잣대'도 난무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최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상황이 매일 생중계될 때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고 옹호했었다.

◆ 조수진의 해법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의 길로 들어선 있는 이유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본질'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목적이자 본질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제약 없이 제 할 일을 다하는 것이다.

온전한 검찰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0월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인사권을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방해'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인사·감찰·예산)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권력형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0. 11. 25.)한 바 있다. 국민의힘 58명의 의원이 뜻을 같이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추미애 전 장관부터 시작해 현 정부 들어 남발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야 한다. 검찰은 준사법부(府)라고도 불릴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대 검찰 제도 시행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 형사·사법체계 마련의 기초를 제공한 프랑스도 지난 2013년 7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검찰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