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내부갈등 '법적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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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내부갈등 '법적다툼 비화'
땅 소유주 반발 겹쳐 좌초 위||||
  • 입력 : 2021. 04.14(수) 16:43
  • 박수진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사업자간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업자 내분과 특례사업 지연에 따른 땅 소유주들의 집단 반발도 커지고 있는 만큼 좌초 위기다.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의 최대 주주사인 ㈜한양은 14일 우빈산업 등 SPC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퇴출 요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지방법원에 시와 SPC를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빛고을SPC에는 한양과 우빈산업 등 3개 업체가 각각 3대 7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빛고을 SPC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과 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한양 측은 소송 제기와 관련해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1조와 25조에 따라 한양은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로 규정돼 있고,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의 합의를 거치고 당연히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빈산업 등 빛고을SPC 일부 구성원이 한양과의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롯데를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명백하게 제안요청서 등을 위반한 만큼 시공사 선정은 무효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전날 '중앙1지구 사업자의 귀책사유 탓에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양측으로 갈라져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계속되는 SPC 내분에 시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땅 소유주들은 주주 간 힘겨루기에 반발하며 "사업 지연 요소를 조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