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달 22일 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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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달 22일 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1인당 최대 51만원 부담 감소
  • 입력 : 2021. 04.14(수) 15:58
  • 광양=심재축 기자
광양시가 다음달 22일 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5월 22일 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올해 5월 22일 출산(예정)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산모이다.

지원 확대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597만6000원이며 1인당 최소 15만7000원에서 최대 51만4000원까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이용 횟수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정부지원 초과자에 대해서도 부모 모두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일 경우 표준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출산 예정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중마보건지소 출산지원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061-797-4026, 4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출산 장려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양=심재축 기자 jcs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