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동구 주택 붕괴 '무허가·공사 중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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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4명 사상' 동구 주택 붕괴 '무허가·공사 중 불균형'
동구 주택 붕괴 1차 현장감식 결과||“골조 바꾸는 대수선에도 신고 없어”
  • 입력 : 2021. 04.11(일) 16:41
  • 곽지혜 기자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계림동 한 노후주택 붕괴현장에서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 오후 4시20분께 4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한 광주 동구 주택 붕괴 사고가 허가 없이 진행된 공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골조 변경 중 불균형으로 인한 하중 쏠림 등으로 지붕이 무너져내렸다는 1차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

11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전기공사가 합동으로 벌인 1차 현장 감식 결과, 주택의 나무 기둥을 철제 기둥으로 교체하기 전 보조철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을 붕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한옥식 목조 단층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였으며, 벽과 골조 자재를 모두 수선하는 대공사였다.

감식 결과 현장에서 업자들은 기존의 나무 기둥을 철제 기둥으로 교체하기 위한 보조 철근을 설치했으며 주택의 기둥과 지붕 구조물만 남은 상태에서 보조 철근을 제거할 때 건축물을 지지하는 균형이 어긋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작업은 낡은 구조물을 철제 H빔 등 다른 건축 자재로 교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며 보조 철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붕의 기와나 흙 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경찰은 1차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공사 현장에서 골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 등 안전 장치를 설치했는지 국립과학수사원의 최종 감식 결과를 살필 예정이다.

또 이번 사고로 다친 인테리어 업자와 일용직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진술 조사를 진행, 국과수의 최종 감식 결과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규명한다.

이와 함께 지난 1973년 사용 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은 연면적 57㎡로 건축법 11조·14조(건축신고)와 건축법시행령 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따라 시공업체 또는 건축주가 관할구에 공사 신고서와 구조 안전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허가 받아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수선 공사는 붕괴 위험이 있어 건축물 규모와 관계 없이 행정당국의 허가와 건축물 안전을 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동구는 해당 건축주·시행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