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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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단상
  • 입력 : 2021. 04.08(목) 16:26
  • 이기수 기자
이기수 사진
집으로 날라온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을 운전자가 있을까. 그럴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화의 강도가 세진다. 최근 '광주 동구 지산동 동명로 69번길'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맞은 응보였다. "그 곳도 단속 대상 지역이었어? 안내표지판도 없고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더구만 "하고 속으로 푸념할 수밖에 없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위반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봤다. 주정차 단속 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안내 플래카드가 도로 한쪽 끝에 펄럭였다. 초행길이거나 반대편길로 진입한 운전자는 이 플래카드 존재를 알기가 어려웠다. 과태료 3만 2000원(납기후 4만원)을 납부했지만 단속 행정에 대한 아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여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이동 단속 차량에 의해 적발된 경우라고 했다. 첫번째 위반 내용을 찍은 뒤 15분 후 경과해서도 주차돼 있으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단속하기전 운전자에게 문자서비스를 해주지 않냐고 문의하니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제공한다는 답변이었다. 광주 동구가 작년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만 8254건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 5개구의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는 37만 8000여건이었다.이는 광주 시민 4분의 1 정도가 위반 대가를 치르면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을 맛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 스트레스에서 시달려야만 하는 걸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운전자의 준법 준수를 요구하고 행정편의적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현행 단속 방식을 바꾸면 조금은 상황이 개선될 듯 싶다. 방식은 이렇다. 단속공무원들은 주정차 위반 차량 발견시 차량을 조회해 같은 장소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사실이 있다면 상습범이니 바로 단속하면 된다. 하지만 위반 내역이 없다면 운전자에게 안내하거나 '이 곳은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입니다.다음 주차시에는 단속하겠습니다'라는 적힌 안내문을 운전석 창문틈에 끼워놓는다. 이런 시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운전자들은 분명 소확행을 맛볼 것이다. 그 운전자는 나중에 그 곳에 절대 불법 주정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같은 일은 소수의 인력으로 매일 수많은 차량을 단속해야만 하는 담당공무원에게는 번거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감동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의 투철한 공복 의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자치경찰이 교통 업무를 취급한다하니 경찰과 자치구가 이 문제를 논의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