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재해보험사 갑질 막는다" 보험료율 임의 변경 금지 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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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재해보험사 갑질 막는다" 보험료율 임의 변경 금지 법안내
  • 입력 : 2021. 02.23(화) 17:31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3일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의 손해평가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잘못된 진단을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냉해 피해 보상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개정안은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 가입자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입은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