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장이 내린 요양·의료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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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북구청장이 내린 요양·의료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
광주 모 의료기관, 의료장치 신고 서류 실수로 누락||법원 "착오 고려 않는 전액 환수 결정, 재량권 남용"
  • 입력 : 2021. 01.18(월) 15:38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북구청장과 건강보험공단이 의사 A씨에게 한 의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 의료 장비에 대해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광주 북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 북구청장이 A씨에게 한 의료급여비용 1700여만원 환수처분과 건강보험공단이 A씨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5100여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외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특수 의료 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구입, 사용했다.

북구청과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2012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1월 22일까지 장치를 사용, 부당하게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했다'며 2019년 6월과 8월 환수 조치했다.

A씨는 '이 사건 장비 신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수령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상 해당 장치 신고를 위해 총 5개 서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가 필요하다.

A씨는 '행정 착오로 5개 서류 중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는데, 등록증과 의료 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아 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에 필요한 각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 A씨는 단지 행정 착오로 이 사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양·의료급여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